2026년 3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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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李대통령 "지방재정 자율성 대폭 확대"…수도권에 멀수록 인센티브 "확고한 방침"

李대통령 “지방재정 자율성 대폭 확대”…수도권에 멀수록 인센티브 “확고한 방침”

이 대통령, 12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오세훈 서울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참석
중앙지방협력회의, ‘국가자치분권 균형성장회의’로 개편 추진
세입기반 강화·보조금 제도 혁신
연내 재정분권 추진 범정부 TF 구성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광역 시·도단체장을 만나 지방 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방 자율 재정 예산 규모를 3조8000억원 정도에서 10조6000억원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늘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전,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출범한 법적 회의체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권한대행을 맡은 행정부시장이 대신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일상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서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의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방 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책임감 갖고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국민 삶을 중심에 두는 국정, 지방이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며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행안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추진…중앙지방협력회의→’국가자치분권 균형성장회의’로 개편

이어진 회의에서도 지방분권 실현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협력 논의가 오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과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개정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국가자치분권 균형성장회의(균형성장회의)’로 개편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 개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국가자치분권 균형 성장 회의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명칭을 개정하는 데 대한 이견이 있어 법 개정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장관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중앙당 협력회의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국가 발전의 동반자로 자치분권과 균형 성장 정책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국가자치분권 균형성장회의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편된 균형성장회의는 강화된 심의 기능을 갖는다. 개별법에 근거한 개별 사항 심의 기능이 부족했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회의 기능에 다른 법률에서 균형성장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등을 추가해 심의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는 개별 안건들을 발굴하겠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균형성장회의가 국무회의와 같은 수준의 정책 결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을 의결 정족수에 넣어 책임성과 대표성을 부여하고자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해 과학기술부총리를 구성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세입기반 강화·보조금 제도 혁신…재정분권 추진 범정부 TF 구성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세입 기반 강화, 지방교부세 법정률(현재 19.24%) 단계적 인상, 보조금 제도 혁신, 주민·의회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세수 신장성과 안정성이 높은 지방소비세율을 상향하고, 문화·관광·지역경제 등 지방이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추가 세수는 비수도권 가중치 등을 반영해 균형 있게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담배소비세 등 신세원을 발굴하고 비과세·감면 정비로 지방세 기반도 다진다.

교부세 제도도 손질한다. 국세 대비 19.24%로 20여 년 고정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복지수요 확대 등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한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사업은 포괄보조 방식의 ‘지역자율계정’을 확대해 집행 자율성을 키우고,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지방에 전가되는 재정부담을 실질 심의하도록 한다.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장치도 병행한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예·결산안을 주민에 공개하고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기간을 늘려 심사를 내실화하는 한편 주요 재정지표와 사업 성과, 유사 지자체와의 비교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공개해 주민 참여를 넓힌다.

정부는 연내 범정부 TF를 꾸려 세부 설계를 다듬을 계획이다. TF에는 지방정부가 추천한 민간전문가와 행안부·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지방세 확충, 교부세 인상, 보조금 개편, 성과·책임 체계 등 과제를 지속 논의한다. 윤 장관은 “해외 주요국 대비 낮은 지방세 비중과 급증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자율성 저하를 개선해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 재정혁신 방안…교부세 법정비율 19.24→24.24% 제안

시·도지사협의회는 국고보조사업 개편과 중앙-지방 재정협치 복원을 골자로 한 ‘중앙-지방 재정혁신 방안’이 상정됐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중앙 의존 구조가 고착화돼 지방 부담이 커졌다”며 사전협의 제도화, 보조사업 전면 개편, 교부세 법정비율 상향 등을 제안했다.

협의회안에 따르면 중앙부처가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 지방재정법·보조금관리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 시도지사협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법제화하도록 했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지방 의견을 반영해 재정 부담 전가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고보조사업도 전면 혁신한다.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세분화된 보조는 포괄보조로 전환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시민 체감형 사업을 지방이 자율적으로 설계·집행하도록 했다. 공모형 보조사업에는 ‘커트제’를 도입해 5년 내 현재 규모의 절반 이하로 축소, 과도한 경쟁과 예산 낭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확대하고 상시 운영체계도 담았다. 위원회 내 지방추천 인원을 늘리고, 심의 결과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후속조치 내용을 명문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보통교부세 법정비율을 현 19.24%에서 24.24%로 5%포인트(P) 인상하고 최소조정률(90%)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이를 통해 약 15조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해 취약지역의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방소득세율의 단계적 인상, 개별소비세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환경세·로봇세 등 신세원 발굴을 병행하도록 했다. 또 예비타당성과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조사기관 운영을 개선해 독립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시도 ‘공공케어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실질적 역할을 하도록 했다. 유 협의회장은 “국세와 지방세의 75대 25 구조와 19년째 동결된 교부세 비율, 급증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 자율성이 저해됐다”며 “지방이 책임 있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시켜야 할 문제”라면서 결국 정책 판단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면서 “지역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55개 정부 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 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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