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 정책 법적 일관성 유지 및 행정 현장 적용 혼선 예방”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수) 제38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상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의 제명이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본 조례의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제5조제3항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를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례 간 인용 오류를 바로잡아 혼선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용어 정비를 넘어, 경기도 창업 지원 정책의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 현장에서의 적용 혼선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프코멘트]
정보화혁명(인터넷·스마트폰) 이후 프리랜서나 긱워커가 많아졌다. 그 사례로 크몽이나 숨고 같은 플랫폼의 활성화다. 플랫폼과 인구절벽, 수출저조 등으로 전통적인 자영업 시장이 붕괴도고 있다. 또한 지금은 인공지능(AI) 혁명이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서는 산업생태계의 구조가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전통적인 기업의 구조에서는 더 이상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곧 1인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솔로프리너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평택시의 경우 대기업,제조업,농업 위주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1인 창조기업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평택시도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