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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제11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접수 개시

11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접수 개시

– 주택가격(4억→6억원)·소득요건(0.7억→1억원)·대출한도(2.5억→3.6억원) 확대
– 저소득 청년층에게는 -0.1% 금리 적용

【청년루프=송창민】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11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하여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을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택가격 4억→6억원, 부부합산 소득 0.7억→1억원, 대출한도 2.5억→3.6억원(단, 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으로 확대한다.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일정] 11월 7일부터 2주간 출생연도 기준 5부제 적용, 11월 21일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이후 11월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접수를 받는다.

 ㅇ 참고로 신청물량이 공급목표 25조원을 넘는 경우 조기 마감되며,
 ㅇ 연말 전후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도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도 보금자리론을 통한 대환이 가능하나, 현재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

[신청·접수] 공사 또는 6대 은행 통해 신청·접수

신청·접수처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은행 영업점(또는 모바일앱)으로,  기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6대 은행 :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 기타 은행:6대 은행을 제외한 은행
  *** 제2금융권: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보험사, 신협, 지역농협 등

청년루프 송창민 청년기자 (jamescm@ptyn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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