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택·송탄·안중지회와 청년 1인 가구 전·월세 중개수수료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 3개 지회 소속 중개사무소 71곳은 재능기부를 통해 관내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에 중개수수료 2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임대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원활한 제도 홍보를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재능기부 중개소를 공개하며, 중개사무소에는 별도의 안내판을 설치해줄 예정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활동에 동참하겠다는 생각에서 협약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