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또는 보증금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함(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
2.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3.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4. 신청기간: 2024.2.26.~2025.2.25(1년 간)
5.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②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6. 소득·재산기준
① 소득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34만원) 및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원)
② 재산: 청년독립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및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원가구: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사전 모의계산 가능 :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
7. 문의사항 : 전담콜센터(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