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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청년,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 4075호 입주자 모집

청년,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 4075호 입주자 모집

무주택 청년 1776호, 신혼·신생아 2299호
소득·자산 기준 有…LH는 27일 모집 공고
수도권 59%…연내 1만8816호 입주 공급

【청년루프】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매입임대주택 4075호에 입주할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 등 총 4075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 서울 1181호, 경기 882호, 인천 329호 등 수도권이 2392호(58.7%)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352호 ▲부산 287호 ▲전북 189호 ▲강원 170호 ▲경북 125호 ▲경남 119호 ▲충북 112호 ▲충남 109호 ▲광주 97호 ▲대전 71호 ▲제주 19호 ▲전남 18호 ▲울산 15호 등을 모집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미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유형은 오피스텔이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총자산, 자동차 등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Ⅰ유형(1290호)은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 예정이다.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가구도 신청할 수 있는 Ⅱ유형(1009호)는 시세 70~80% 수준이다.

최근 2년 이내 출산했거나 2년 이내 출생아를 입양한 신생아 가구가 1순위로 우선공급을 받는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676호), 신혼·신생아(1399호)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7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대구도시개발공사 등이 모집하는 1000호는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안내된다.

올해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 물량은 1만8816호로 이 중 1만1928호(63.4%)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이번 1분기에 이어 2분기(4~6월) 4279호, 3분기(7~9월) 3875호, 4분기(10~12월) 6587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기별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과 퇴거 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 일반, 고령자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수시 모집한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 만큼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루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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