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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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평택시가 나아갈 청년친화도시의 방향 - 1

[기획] 평택시가 나아갈 청년친화도시의 방향 – 1

【청년루프】 평택에서도 의정발언을 통해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청년루프는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연재를 시작하고자 한다.

청년친화도시란 무엇인가

우선, 청년친화도시는 청년 인구 전출 현상을 막고자 국무조정실에서 올해 처음 운영하는 제도다. 정부는 매년 3~5개 지자체를 지정해 2028년까지 전국 25개 청년친화도시를 구축하려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3월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9월에는 국무조정실이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청년친화도시 내용을 구체화한 바 있다.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된 지자체는 5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청년친화도시’는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지정·운영되는 도시로,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근거한 것이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청년친화도시의 지정기준

1.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청년참여, 청년발전, 청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한 업무 실적이 있을 것
4. 그 밖에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많은 지자체가 청년친화도시를 준비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정부 정책에 맞춰 지난 3월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창원시는 상반기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친화도시 지정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컨설팅 지원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또 예산 399억원을 들여 일자리·교육 등 5대 분야 68개 사업을 추진한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분위기다. 창원에 앞서 서울시, 인천 서구와 울산시, 대구 수성구 등도 청년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청년정책담당관과 구·군 청년업무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공유하고 정부 청년 친화 도시 선정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전북 부안군은 예산 111억원을 들여 주거·복지문화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인근 수원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법과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포럼을 최근 개최했다.

이제는 우리도 제대로 준비해야 할 때

의정발언이 시작된 만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청년정책이 수립되는 시기인 만큼 평택의 청년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다. 또한, 인근 수원처럼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행정적,사전적 의미의 청년친화도시가 아닌, 정말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 우리 평택시는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다양한 청년 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 청년 인구수와 활동인구, 평택시청년기업협의회, 사단법인 평택청년협회 등 다양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부분이다. 또한 청년정책과의 신설로 행정적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와함께 청년참여,발전,역량강화,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실적이 있다. 기반적인 부분은 갖춰진 만큼, 이제는 우리도 제대로 준비하여 청년친화도시로 발돋움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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